산업 산업일반

'로티보이' 국내법인 부도후 사업권 싸고 법적분쟁 시끌

본사, 상호사용 금지 소송에 국내법인 손배소로 맞대응<br>가맹점주들도 소송 동참

글로벌 프랜차이즈 '로티보이'의 국내 사업권을 보유한 '로티보이베이크샵코리아(RBK)'가 지난달 23일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사업권을 둘러싸고 해외본사-국내법인대표-가맹점주들간에 법정소송전이 벌어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로티보이 글로벌 사업권을 보유한 말레이시아의 '로티보이 인터내셔널 프라이빗 리미티드(RIPL)'는 부도처리의 책임을 문제삼아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을 담당했던 'RBK'를 대상으로 '로티보이' 상호 사용 금지 및 미수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RIPL은 또 로티보이의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가진 법인인 ㈜로티보이를 한국지사로 새로 설립했다. 본사 창업주가 30%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참여해 본사가 직접 한국사업을 챙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본사의 움직임에 대해 권주일 RBK 대표 역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권 대표는 "본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냉동생지(빵)와 커피크림을 말레이시아 본사로부터 직수입해야 하는 불공정계약으로 인해 RBK 경영악화를 겪었으며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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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인이 설립된 데 대해서도 "본사가 국내 지사의 재정적 위기를 악용해 직접 국내 시장에 진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티보이는 권주일 대표가 2007년 3월 말레이시아 본사로부터 영업권을 들여온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커피 번이라는 빵 열풍을 일으켰다.

가맹점주들도 권 대표의 경영 잘못을 지적하면서 법적 분쟁에 참여했다. 가맹점협의회 측은 "권 대표의 경영능력 부족 때문에 로티보이의 재정상황이 악화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법정 분쟁이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간 잘못된 계약 조건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그동안 로티보이 한국 사업이 잘 되자 해외 본사가 한국에 직접 진출하려고 욕심을 부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권 대표가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로 사업을 확장하며 로티보이 경영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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