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애플.삼성 소송, 배심원 판단만으로 평결 내려질 듯

재판부, 소송 규칙 위반 삼성 측 증인 및 변호인 엄중 경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제2차 ‘애플-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 평결이 판사의 개입 없이 배심원 판단에 따라 내려지게 됐다. 재판장이 원고·피고 양측의 ‘지시평결’ 신청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8일(현지시간) “모든 쟁점은 배심원단이 판단해야 한다”며 양측이 각각 낸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신청을 기각했다.

미국 민사소송제도에서 JMOL은 재판부가 법령·증거에 입각해 합리적 결론이 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라 배심원단이 특정한 평결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혹은 배심 평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는 이날 각각 1시간씩 추가로 전문가 증인을 내세워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한 것을 마지막으로 증거제시 절차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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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고 재판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삼성 측 증인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진술을 중단시키고 증거 능력을 무효화하는 한편 20여분에 걸쳐 삼성측 변호인단에 엄중히 경고했다.

제피 교수가 당초 법원에 재판 전 제출했던 보고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함으로써 소송 규칙을 위반했다면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이런 진술을 부추긴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피고 양측은 29일 2시간씩 최후 변론을 펴며, 이어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재판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금액은 21억9,000만 달러(2조2,700억원)이며,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금액은 623만 달러(64억6,000만원)다.

앞서 시작된 제1차 ‘애플·삼성’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 달러(9,900억원)를 배상토록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심에서 나왔으며 쌍방이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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