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쟁점인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혐의 유죄 증거로 제출된 유씨의 여동생 가려(27)씨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정원 조사 당시부터 적법한 절차 없이 진술 조서가 작성됐다고 판단해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각종 지원금을 수령한 행위와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500만원을 부당 지급 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속기소돼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 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