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000만원 선고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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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 열람했던 대화록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하고 같은 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화록 내용이 이미 2012년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이어서 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언론에 보도됐다고 언제나 비밀이 아니게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당시 대화록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권 전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확인해준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비서관 재직시절 공무수행 중 알게 된 2급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했다가 진위 논란이 생기자 이것이 사실이라고 수차례 확인해줬다"며 "직무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무성 의원 등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를 언급한 혐의로 올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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