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급위주 정책탈피 주거복지 향상 역점

■ 개정 '주택법' 의미·내용주민 80%만 동의하면 단지 리모델링 추진 가능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 일변도의 주택정책에서 탈피해 주거복지의 향상, 기존주택의 관리ㆍ개선에도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라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주촉법만으로는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기능을 제고하는 등 주거생활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10년 단위 주택수급계획 수립 1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러한 장기계획에는 ▲ 국민ㆍ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 무주택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지원 ▲ 주거환경 조성과 정비 ▲ 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 등을 담게 된다. 국토연구원에서 향후 10년간(2003~2012년)의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 리모델링 활성화 무분별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으로 환경파괴와 자원낭비의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주택을 고쳐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의 설립을 허용하고 해당주민의 80%만 동의하면 단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주택에 대해 가구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으로 이해 일부 공용부분이 전유면적으로 변동한 경우 주민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외를 인정, 당초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지분을 인정하도록 했다. ▶ 청약통장 거래 처벌강화 9ㆍ4 대책에서 발표한 청약통장 다량 매수자(떴다방) 등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거래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가 이뤄질 경우에도 둘 다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수위도 현재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 조합주택 시공사 책임강화 지역ㆍ직장 조합아파트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으로 토지확보ㆍ시공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조합원들이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시공사들이 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을 주도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경우 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시공사라는 계약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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