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 한류' 해외진출 길 넓어진다

아부다비보건청, 면허인정 추진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인은 한국 면허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의료 선진국들이 치열한 진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동의 관문인 UAE에서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가 인정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문형표 장관이 아부다비 현지에서 무기르 카미스 알카일리 아부다비보건청 의장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부다비보건청은 '면허관리규정(PQR)' 가운데 전문의 면허 기준을 연내 개정해 한국을 Tier2 국가에서 Tier1 국가로 승격할 계획이다. 현재 Tier1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과 오스트리아·호주 등 13개 국가 의료인의 경우 자격증을 받은 국가에서 3년 이상 또는 서구의 인증된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으면 아부다비에서도 의료인 자격이 인정된다.

관련기사



하지만 한국과 일본·싱가포르 등 Tier2 국가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재 의료기관이나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캐나다·호주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 8년 이상 임상 경력을 쌓아야만 아부다비에서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 등 JCI 인증을 얻은 병원에서 임상 경력을 인정받아 해외로 진출한 우리나라 의료인은 10명 남짓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UAE 보건부와 아부다비보건청·두바이보건청 등으로 나뉜 UAE 내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가 다음달 통합되면 UAE 전역에서 한국 의료인 면허가 인정될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현지에서 우리 의료인들의 임금도 Tier1 국가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문 장관은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으며 한국 의료의 세계화·미래화 꿈이 실현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나라 병원의 해외진출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면허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병원과 의료인의 해외 진출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