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검찰이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경찰로 복귀할 시점인 지난 2월 자신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10여건의 문건을 개인 짐에 넣어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문건을 빼돌린 자가 자신이 아니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이나 대검 수사관 등인 것처럼 보고해 문건 유출자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경정은 지난 4월 초 유출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경정의 문건 반출 과정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관여한 것인지 등을 수사한 뒤 이르면 오는 29일께 문건 유출 사건에 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