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징역 6년 선고

불법대출을 해주고 은행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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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축은행 회장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대출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고 이 같은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괴 6개와 3억원 상당의 그림 등 20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10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임 회장은 대주주 신용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빌딩 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92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임원퇴직금 규정을 임의로 개정해 9억7,000만여원의 퇴직금을 받아 은행에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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