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 회장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대출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고 이 같은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괴 6개와 3억원 상당의 그림 등 20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10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임 회장은 대주주 신용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빌딩 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92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임원퇴직금 규정을 임의로 개정해 9억7,000만여원의 퇴직금을 받아 은행에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