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합동회의는 14일 인천시의 지방세 1,727억원 추징에 반발, DCRE가 청구한 역대 최다 금액으로 기록된 지방세부과처분취소심판 청구를 기각 처분했다.
이에 따라 OCI는 이미 납부한 250억원을 뺀 나머지 추징세액 1,477억원과 체납 가산금(160억원)을 모두 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국세청에 법인세 2,600억원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남구 학익동 인천공장 부지(155만㎡)를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돼 지방세를 모두 감면 받았다.
그러나 2011년 11월 인천시가 재조사를 벌인 결과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시는 구에 지방세 1,727억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시는 기업분할 당시 OCI가 DCRE에 넘겨 준 인천공장 내 폐석회의 처리 의무 등을 승계하지 않고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등 지방세 감면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DCRE는 기업분할을 하면서 조세특례제도를 합법적으로 활용했을 뿐이고 2009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폐석회 처리비용은 포괄승계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채도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CRE는 지난해 4월26일 인천시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을 거의 1년 정도 심리한 끝에 1월 심판관 4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으나 최종결정은 심판관합동회의에 맡겼다.
OCI 관계자는 “인천시의 지방세 부과(추징)는 조세 관련 법규에 기반하지 않은 부당한 행정행위”라며 “지방세 추징을 무효화하도록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