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민법의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7개를 순화하는 등 전체 1,118개 조문 가운데 1,057개 조문을 가다듬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 민법은 광복 70주년이 지나도록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1958년 일본 민법을 기초로 해 제정된 뒤 법률용어를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조문과 단어가 한자로 돼 있어 난해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년에 걸친 개정 작업 끝에 민법 전반을 이해하기 쉽게 고친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우선 궁박, 제각 등을 포함해 ‘기타’, ‘비치하여야’, ‘요하지 아니한다’ 등 일본식 표현을 들어냈다. 기타는 ‘그 밖의’, 비치해야 는 ‘갖추어 두어야’, 요하지 아니한다 는 ‘필요하지 않다’ 등 쉬운 한글말로 바꿨다. 넓이 단위인 정보·평 등은 제곱미터로 통일했다.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는 한자어도 고쳤다. 몽리자→이용자, 해태한→게을리 한, 폐색된→막힌 등이 대표적인 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와 같은 표현도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로 쉽게 바꿨다.
남성 중심적 표현인 ‘친생자’와 ‘양자’는 ‘친생자녀’와 ‘양자녀’로 통일했다.
법무부는 “민법에 이어 형법도 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아닌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