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이 후순위채권 공모과정에서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특정 은행을 통한 우회 청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편법공모 논란이 예상된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17~18일 양일간 한양증권을 주간사로 한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공모를 실시하면서 한미은행으로부터 수 백억원 규모의 청약을 받았다.
문제는 한미은행이 단순히 투자목적으로 청약을 한 것이 아니라 특정금전신탁을 설정해 신용협동조합이나 신용금고등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사실상 현대캐피탈 후순위채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채권인수 업무는 증권사와 산업은행만 할 수 있지만 펀드나 금전신탁을 통한 우회청약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