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강제'에서 '임의'로 완화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결정에 있어 카드사와 가맹점들이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부분 열어둔 셈인데 여전히 위헌 소지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두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카드수수료 관련법조문 가운데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라고 강제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자율권을 주는 정도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수수료 개정안을 '사실상 집행할 수 없다'는 금융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카드 수수료법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이르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카드업계는 새누리당의 일부 수정안도 여전히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는 이해 당사자인 카드사와 가맹점이 논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새누리당의 개정안 수정 내용 역시 금융 당국의 주도하에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여전히 재산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 최고경영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신한ㆍKB국민ㆍ삼성ㆍ하나SK카드ㆍ롯데ㆍ현대ㆍ비씨카드 최고경영자들은 이날 수수료율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임원급을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는 다음달이나 오는 4월 초까지 개선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카드업계 사장단은 당초 외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었으나 카드수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해지며 개편 일정을 앞당기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 사장단은 정치권 수수료율 개정안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이강태 하나SK카드 사장은 "이해 당사자가 배제된 수수료 체계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지난 1월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이 1.93%로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