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리해고 완전 철회/노동법 관련조항 삭제키로/신한국

◎상급복수노조 즉시 허용/전임자 급여금지·기업복수노조 5년 유예/재개정안 오늘 발표… 무노무임 즉각 시행신한국당은 26일 명예퇴직제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고용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계와 화이트 칼라의 심한 반발을 초래했던 정리해고제 도입을 완전 철회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이번 노동관계법 재개정 과정에서 정리해고제 도입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당초 3년 유예키로 했던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즉시 허용키로 한 반면 상급단체 이외 노조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한 뒤 허용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관련기사 3면> 신한국당이 이처럼 노동계와 야당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면서 노동관계법 재개정에 임함에 따라 여야의 노동관계법 재개정은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완전히 금지하되 시행 시기는 5년간 유예한뒤 2002년부터 전면 실시하며 무노동무임금 제도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노동법 개정안 발효 때 즉시 시행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재개정하고 연월차 유급휴가 상한제(30일)를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신한국당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확실히 보호해주기 위해 쟁의기간 중 사외근로자의 대체근로와 신규하도급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신한국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 『이같은 안을 27일 여야노동법개정소위에 제출해 야당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하고 『야당과 협상이 타결될 경우 바로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노동법이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노동법재개정안을 27일 발표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황인선>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