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산家 4세 사기혐의 피소

경찰, 13일 세번째 출석 통보

두산가 4세 박중원(45)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모(29)씨는 지난 6월 "빌려간 돈 5,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홍씨는 고소장에서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커피숍에서 박씨를 만나 5,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변제 기일로부터 두 달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았다"며 "박씨가 '유치권 문제만 해결되면 돈을 갚겠다'던 한남동 빌라는 박씨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로 드러났다"이라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박씨에게 두 차례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박씨는 '고소인과 합의하겠다'는 이유를 대며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씨에게 오는 13일 출석하라고 세 번째 통보를 한 상태다. 경찰은 박씨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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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지난 2007년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대가 없이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을 들인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폭등시킨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1ㆍ2심 모두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 받았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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