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실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키로 했던 목적예비비중 500억원가량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청은 17일 오후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2차회의 결과, 당초 기존생활보호대상자 116만명 이외에 저소득실직자 31만1,000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 지정키로 했으나 지난 6일 현재 21만1,000명(65%수준)을 선정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배정한 1,368억원의 목적예비비중 420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국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청은 지정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뿐아니라 대상자들이 주위 체면을 의식해 자활보호자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 결식아동·장기간보험료 체납자·임대아파트관리비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발굴토록 했다.
이와함께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병행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예산청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경우 지급단가를 오는 12월부터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훈련종료후 취업실적 또는 자격증 취업실적에 따라 지급했던 훈련비의 25%를 훈련기간중에 전액 지급키로 했다.
또 농지개량조합의 대구획 재정리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가 위탁한 사업을 집행하는 기업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