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활동 프로 운동선수 무기장 이유 가산세 부당"

국내에 주소지를 둔 채 해외에서 활동하는 프로 운동선수들이 장부를 갖추지 않고도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일본에서 활동했던 프로야구 선수 A모씨가 국외 소득을 추계(推計) 신고한 데 대해 `세무 당국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심사결정위원회가 최근 청구인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A씨가 일본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할 당시의 주소지가 국내였고 땅과 아파트 등 본인 소유의 부동산과 가족도 국내에 있었다”면서 “특히 A씨는 3년간 일본 야구계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에 200여일이나 체류한 만큼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A씨가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연봉에 대한 세금은 모두 일본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됐고 모든 거래가 국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내국세법에 따른 증빙 서류를 갖추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정문은 특히 A씨가 연봉 및 외국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 조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만큼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장부를 비치, 기장(記帳)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장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무 당국은“ A씨가 연간 7,500만원 이상의 부동산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복식 부기 의무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소득 금액을 표준소득률에 따라 추계 신고한 것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며 세금을 중과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관련기사



권구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