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측서 소송제기

현대엘리베이터는 16일 “2대주주인 쉰들러 측이 현재 진행 중인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신주발행유지청구’와 신주발행 절차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신주발행무효확인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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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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