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대출 압력’ 금감원 조사역, 혐의 부인

강성우 부산저축銀 감사 증인출석 예정 <br> 최씨“대가성 없는 돈 거래…지위 이용 압력 아니다”

부산저축은행에 불법대출 압력을 넣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3급)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부동산 업자 송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관련 청탁을 넣었더라도) 당시 최씨는 저축은행이 아닌 자산운용파트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씨가 ‘신탁사 변경 업무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접촉한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검찰이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으며 차후 송씨가 건넨 2,000만원은 돈을 대가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다시 재판을 열고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최씨는 2009년 4월 고교동창의 동생인 송씨에게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에게 전화해 대출이 이뤄지게 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2005∼2007년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현 저축은행 검사국)에 재직하면서 부산•부산2저축은행 검사업무를 진행하다 강 감사와 알게 돼 대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측은 검사와 징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사업부지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20억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씨는 송씨한테서 2009년 12월 영업정지된 전북 소재 전일저축은행의 신탁사 변경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후, 예금보험공사 직원에게 “신탁사 변경 건 상황을 한번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송씨는 전일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신탁사 변경 업무가 지연되면서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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