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진당 해산' 선고] 정당 등록 말소… 국고보조금·정치자금 계좌 압류

■ 해산 선고 이후<br>내년 4월29일 재보선 실시… 의원직 상실된 지역구 3명<br>재보궐 무소속 출마는 가능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송달한 '정당해산 결정서'를 받는 즉시 정당 등록을 말소하는 등 통진당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실 비우고 예산지원 중단=국회사무처도 결정서를 받는 대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 2개(본청 내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정책실)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잔여 재산에 대한 환수도 집행된다. 선관위는 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및 압류 조치에 들어간다. 잔여 재산에는 당비·후원금·기탁금·국가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통진당의 재산 규모는 13억5,96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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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동결, 정치자금 계좌 동결=최근 3년간 통진당은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을 모두 더해 총 163억887만원, 기탁금은 14억4,137만원을 받았다.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계좌를 압류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한 뒤 잔여 재산의 국고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추징 대상이 아니고 통진당은 등록취소일이나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해야 할 잔여 재산의 상세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한 뒤 잔여 재산을 납부해야 한다.

통진당이 해산 결정에 반발하고 잔여 재산의 국고 귀속을 거부하면 선관위는 납부기간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하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통진당은 앞으로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는 일체의 정당활동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한 일체의 지출 행위 △해산된 정당이 당원에게 당비를 납부 받는 행위 △해산된 정당 당원이 종전의 당조직을 유지하며 해산된 정당 명칭으로 계속 활동하는 행위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통진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지지자나 당원 등이 '제2의 통진당'을 만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통진당과 강령이 비슷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선관위가 정당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지만 유사 명칭은 가능하다. 이름이 비슷한 '통합○○당', '○○진보당' 등의 설립까지는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의원직 상실 의원 무소속 출마는 가능=의원직이 상실된 5명 중 지역구(3석)의 경우 내년 4월29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비례대표(2석)는 의석 승계 없이 20대 총선까지 의원 정수가 298명으로 줄게 된다. 현재 통진당 소속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성남 중원(김미희), 광주 서구을(오병윤), 서울 관악을(이상규)이다. 이들은 내년 보궐선거에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측은 "이들이 내년 4월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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