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부터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되면서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도 다음달 19~20일 전국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구마다 관리하던 선거인명부가 전국을 아우르는 통합선거인명부로 바뀌면서 투표 장소가 훨씬 자유로워지고 투표 시간도 이틀에 걸쳐 오전6시부터 오후4시까지 20시간 늘어나게 된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11개 선거구의 부재자투표소는 읍ㆍ면ㆍ동별로 79곳이 설치된다. 서울 노원병에는 7곳, 부산 영도에는 11곳, 충남 부여군ㆍ청양군에는 26곳의 부재자투표소가 만들어지며 유권자는 이 중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다음달 5일이며 선거인명부 확정일은 다음달 15일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유권자는 1994년 4월25일 이전에 출생한 19세 이상 국민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선거구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