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백화점 설계」 부산수협 “공사비 과다 책정” 이유/건축사회 “발주자 횡포 처벌근거 마련” 반발건축설계용역시행에 현상설계(설계경기)로 집행되는 경우 일부 발주자들이 최우수작에게 주기로 당초 공고한 실시 설계권을 임의로 박탈해버리거나, 응모한 작품을 심사조차 하지않고 반려하는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 건축계의 반발은 물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10일 부산건축사회와 (주)일신종합건축사사무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수산업 협동조합은 지난 8월 「부산수산물백화점」설계를 현상공모했으나, 추정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응모작 모두를 심사조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려한 다음 또다른 설계업체를 통해 새로 설계진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심혈을 기울여 설계안을 제출한 당사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건축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등 건축3단체가 공동으로 작성·시행하고 있는 「한국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규준」제13조에는「설계경기를 행한 경우 반드시 당선작을 선정해야하며, 당선자에게는 실시설계권을 부여한다. 다만 주최자가 목표하는 바에 적합한 당선작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모자중 최고득점자에게 당선자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자들의 경우 이같은 규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건축계에서는 일부 발주자측이 이 규준을 잘 지키지 않은 원인에 대해 ▲이 규준이 형식은 의무조항처럼 돼있으나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점 ▲규정자체가 민간단체의 협의규준이라는 점 ▲아직도 일부 발주자측의 경우 원칙준행 및 건축문화에 대한 의식이 빈약하다는 점 등을 들고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현상설계에 대한 규정을 정부차원에서 분명하게 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부산수협은 이번 현상설계 응모작 심사불이행과 관련 『응모작들이 제안한 추정공사비가 한결같이 협회가 예상한 예산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심사 의미가 없어, 이들 응모작을 반려하고 다시 용역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축계는 『현상설계시 응모안은 사실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평가하는 계획설계(초기디자인 단계)안이기 때문에 추정공사비는 별의미가 없으며 이는 차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얼마든지 발주자와 설계담당자가 실정에 맞게 변경이 가능한 것이어서 수협측의 이유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상설계에서 발주자측이 신문공고를 통해 밝히는 내용은 응모자들과의 계약이나 다를바 없다. 그런데도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행위를 마음대로 하는 것도 일반상식과 규범에 어긋나는 계약파기라는 것이다.<박영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