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26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 바나나 9개 업체의 21건에 대해 수거·조사한 결과 3개 업체 7개 품목의 수입 바나나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돼 회수와 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신세계푸드(1건)와 ㈜진원무역(3건)이 수입해 이미 유통된 물량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아직 창고에 보관 중인 ㈜진원무역(2건)과 ㈜수일통상(1건)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를 지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물량은 총 1,910톤으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수입량(1,451톤 ) 가운데 764톤이다. 또 창고에 보관 중인 전량 압류·폐기 조치된 양은 468톤에 이른다.
검출된 농약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살균제류 농약으로 검출량은 신세계푸드 수입 바나나의 경우 0.18㎎/㎏, 진원무역의 경우 0.23~1.98㎎/㎏였다. 이는 9월 강화된 기준 0.02㎎/㎏(기존 5.0㎎/㎏)의 10~99배에 이르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제의 제품들은 이마트와 홈플러스·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거쳐 재래시장에 공급됐다"며 "수입 바나나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모든 수입 건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