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밝혀
앞으로 횡령ㆍ배임이 발생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들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감리를 받게 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16차 감사인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과 기업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를 위해 회사 내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제재 대상자 범위를 기존 임원에서 상법상 업무 지시 대상자로 확대하고 품질관리나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조치한도를 기존 감사보수의 100%에서 200%로,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상한금액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이 자리에서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회계 오류를 수정해 공시할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그는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신(新)국제감사기준을 채택해 감사 품질 제고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