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수막 등 선거운동 허용되고 28억원까지 자금 모집도 가능

■예비후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23일부터 접수를 받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선거 240일 전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운동에 제한이 없어지고 28억원까지 선거자금 모집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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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사무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기타 홍보사항을 게재한 명함도 쓸 수 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를 표시하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고한 201만3,368부 중에서 한 종류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한 종을 발간해 판매(방문판매는 제외)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대선 비용 상한선(559억7,700만원)의 5% 이내(27억9,885만원)에서 선거자금 모집도 할 수 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6,0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앞서 예비후보 기탁금이 없었던 제17대 대선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특히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등록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도지사의 경우는 대선 3개월 전인 오는 9월20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단 현직 국회의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선거실장은 "대선전이 사실상 시작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할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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