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김모(32)씨는 지난달 2일 오토바이를 타고 물품 배송을 하던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전복 사고를 당했다.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김씨는 산재 요양신청을 했다.
앞으로 김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의 하루 4만5,000원의 70%(1일 3만1,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이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르는 장해급여를 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일부터 택배·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후 첫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택배ㆍ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이들 직종 종사자 중 지난달 말 기준으로 산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5,258명에 불과하다. 택배ㆍ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전국 종사자 수가 13만여명임을 감안하면 현재 가입률은 4% 남짓한 수준이다.
산재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특수형태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125조에 따라 사업주랑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가입한 뒤 종사자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택배 기사의 경우 6,553명이 산재 보험에 가입한 뒤 한달 만에 35%(2,278명)가 적용 제외 신청을 했으며 퀵서비스 기사 역시 적용 제외 신청률이 25%(1305명 중 322명)에 육박한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산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추가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등 4개 직종 역시 현재 가입률은 9%가 채 되지 않는다.
의무 가입 이후 사유에 관계없이 보험 가입 상태에서 탈퇴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 특수형태 근로자들을 산재 위험의 사각지대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지난해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예외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에 의해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과 함께 산재 위험에 놓인 근로자의 인식 개선 역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산재 인정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