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교육청-경기경찰청, 통학차량 안전설명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28일 오후 3시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과 수원 경기과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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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통학차량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정법령 설명, 통학차량 신고 과정과 방법 등을 안내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탑승과 운영자의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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