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당정, 상속·증여세 인하 유보

카드 소득공제폭 축소도 검토<br>법인·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온 상속세ㆍ증여세 인하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폭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그러나 현행 11~25%인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10~20%로 낮추기로 한 당초 인하계획은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증여세 및 상속세 인하안을 제출했지만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한다”면서 “서민을 우선하는 정부 정책방침에 어긋나고 내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 간에) 얘기가 됐다”며 “정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그러나 법인세ㆍ소득세 인하계획과 관련해 “일부에서 인하계획을 유보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원칙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다른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며 “이를 축소하고 서민층의 의료비ㆍ교육비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상속ㆍ증여세 인하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납부 당사자들도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많이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법인세ㆍ소득세 결정은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면서 “법인세를 일정대로 낮추지 않으면 인하계획을 믿고 해외에서 국내에 투자할 때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현재는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해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500만원인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공제폭은 줄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은 기존 공제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 대신 당정은 의료비ㆍ교육비ㆍ학원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폭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정책 강조 지시에 따라 80여개 비과세ㆍ감면 조항 중 정비 대상과 정비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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