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ㆍ4분기 금융관행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지방은행 가운데 대구ㆍ경남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시 화재보험료를 받았지만 7월 말부터 면제되고 있다. 5억원 상당의 다가구 주택은 건당 10만원 정도다.
또한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보험사는 담보대출 시 지상권 설정비를 대출자가 내게 했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내도록 계약서를 변경했다.
그 밖에 소액 신용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카드로 분류하던 관행 역시 앞으로는 금지된다. 신용카드 사용자는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를 당해 휴업급여를 받으며 쉬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휴업급여를 인정하지 않아 대출을 거절한 경우도 금감원 지도에 따라 대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