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ㆍ공매의 경우 매수자 입장에서도 일반 거래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한꺼번에 다양한 물건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비교가 쉬운데다 일일이 발품을 팔아 좋은 물건을 찾아 나서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원경매와 달리 민간경매ㆍ공매는 전자입찰이 가능해 어디서나 입찰 할 수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민간경매의 경우는 법원경매와 달리 따로 권리분석이 필요 없어 매수자들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접근할 수 있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에 의거한 가격이 제시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외 임대차 계약서, 공시지가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업체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권리분석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셈이다. 특히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물건은 업체측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매매수수료 역시 0.5%로 일반 부동산 중개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수탁재산 공매도 소유자가 직접 매각을 의뢰한 것이라 물건의 사전확인이 가능하고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공매의 경우 수수료를 매도자가 지불하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도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가격'은 어디까지나 감정가이거나 매도자의 희망가격이기 때문에 민간 경매에 참여할 때에도 사전에 물건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아파트라면 시세를 파악하기 쉽지만 땅이나 점포 등은 현장 주변 중개업소 등을 방문해 정확한 시세나 개발 가능 용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