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디지털사회이고 디지털사회는 액체사회(Fluid Society)라고 한다. 액체사회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업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사회를 말한다. 한마디로 현대는 무한경쟁의 사회라는 것이다.
올해 법률시장은 로스쿨 졸업생의 진출, 법률시장의 개방과 맞물려 무한경쟁의 시대가 됐다. 또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일반인이 인터넷 등으로 전문가 수준의 법률정보 접근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법률소비자 스스로가 거의 법률전문가 수준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가 됐다.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도 사내변호사가 자리 잡고 있어 기업자문의 경우 전문화된 의견이 아니고서는 이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따라서 다양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절실해졌다. 전문법률가뿐만이 아니라 경제학자ㆍ인류학자ㆍ심리학자 등의 측면지원도 필요해진 것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특허소송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문화의 차이 등에 의한 불확실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커졌다.
또한 법률수요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법률가를 조직적ㆍ체계적으로 투입해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졌다. 이런 점에서 대형 법률회사가 상대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나 오히려 온라인 로펌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가 온라인구매회사를 설립한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로펌이 많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온라인 로펌 등을 통go 전자시스템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프리랜서 법률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을 통한 법률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많이 둠으로써 경영의 묘를 살리는 액체경영이 법률시장에서도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법률서비스 역시 당사자 간 갈등의 사전예방 내지 사후분쟁해결이라는 일종의 솔루션 기법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컨설팅 업체와의 상대적 경쟁력의 확보 역시 중요한 생존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한 법률적인 수요분석만이 아니라 법률소비자의 수요전반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go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고객의 일상시간 중 상당 부분을 어느 정도 점유하는지 여부 즉 타임쉐어(Time Share)가 중요한 시점에 온 것이다.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go 가끔은 철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신시대 변호사의 도전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