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기업간 인수합병, 공정법 위반 첫 조사

세계 2·3위 철광석업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2ㆍ3위 철광석 업체인 호주 리오틴토와 BHPB의 인수합병(M&A)이 우리 경쟁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우리 경쟁 당국이 외국 기업 M&A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포스코 등 철강업체는 물론 자동차와 가전 등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핵심당국자는 23일 "리오틴토와 BHPB의 M&A 작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양해각서(MOU)를 맺은 두 업체가 오는 12월 초중순께 본계약을 거쳐 우리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오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오틴토와 BHPB는 세계 2ㆍ3위 철광석 업체로 두 회사가 합치면 세계 철강석 수출물량의 37% 이상을 차지해 브라질의 발레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선다. 두 회사의 M&A 규모만도 우리 돈으로 10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특히 포스코가 들여오는 연간 철광석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업체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방침을 세운 것은 두 회사의 M&A를 통해 철광석과 유연탄 등의 가격결정권이 이들에게 더욱 쏠리고 이를 이용해 가격을 함부로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철광석 가격이 올라갈 경우 열연강판과 후판ㆍ냉연강판 등 주요 철강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요업체인 자동차와 조선ㆍ가전업체에도 상당한 원가상승 압력이 가해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보면 외국 M&A 업체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을 경우 우리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며 우리 당국은 해당 M&A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벌여 가격인상폭 제한이나 자산분할 매각 명령, M&A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히 큰 사건"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적어도 두 업체의 사업이 중첩되는 분야에 대한 자산분할 매각 명령이나 일정기간 가격인상폭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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