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의 노영보 변호사(55·사시20기)가 13일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는 판사ㆍ검사ㆍ교수ㆍ변호사 등 도산법 관련 종사자 6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산법에 관련한 각종 이론 연구 및 실무 정립과 학술대회, 학회지 발간 등을 통해 국내 도산법 발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노 변호사는 부산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6년 퇴임 이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사건을 맡아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