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법시행 이후 고엽제사망 유족만 지원은 ‘위헌’

고엽제환자지원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고엽제 환자의 유족에 대해서만 교육•취업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 사망한 고엽제 환자의 유족만을 대상으로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소는 “환자의 사망시기는 우연적 사정에 기인한 결과의 차이일 뿐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를 기준으로 한 차별취급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가 가진 질환의 정도 또는 환자 유족의 생활수준 등 지원의 필요성에 보다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당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환자가 생존하고 있어야 그 가족이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법률 시행일인 2007년 12월 21일 이후 사망한 환자부터 적용하도록 그 대상을 한정하자, A씨 등은 ‘환자의 사망시기로 지원책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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