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상의 "임투세액공제 유지를"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관련 당국 및 정치권에 제출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국회, 각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임투세공제가 없어지면 기업은 투자 여력을 잃을 뿐 아니라 투자의 세후기대수익률이 낮아져 투자가 축소되기 때문에 임투세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투세공제는 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설비투자에 투자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1968년 도입된 이후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으로 자리 잡았다. 대한상의는 또 작년부터 도입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는 높은 세액공제율(대기업 20%, 중소기업 30%)이 적용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최근 많이 하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안 돼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기간 단위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 촉박한 발급기한(10일)을 연장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신고방법을 간소화 등이 건의문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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