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 출자로 바꾼다

KDI, 3개 재정사업 심층평가

앞으로 새로 추진하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기존의 융자지원에서 출자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무상보조에서 정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그동안 재정운용 과정에서 성과점검이 필요한 3개 재정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심층평가를 실시, 그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각 부처에 통보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적절하다는 게 KDI의 평가다. 하지만 사업에 성공하면 특별부담금을 부과해 이익을 일부 회수하는 대신 실패하면 이자나 원금을 모두 탕감해주는 기존의 성공불 융자방식은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어 출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융자금리를 높이거나 특별부담금 요율을 조정하는 선에서 현 융자지원을 유지하되 신규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는 세제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당 1개 법인을 설립하는 출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재해율을 낮추고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자금지원은 무상보조보다 매칭펀드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지원 대상을 신청 사업장에서 재해예방 시설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친환경 농업 인프라 지원도 사업의 효과는 큰 것으로 인정됐지만 관련 인허가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사업기간을 현행보다 1년 늘려 친환경농업지구는 2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3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사업참여자의 자부담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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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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