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정감사] 재정부, "4대 家電개별소비세 부과 방침 재검토"

“근로장려금 지급기준도 재검토”

기획재정부가 5일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보다도 낮은 세수를 거둬들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또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준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5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대 가전제품 가운데 전기를 많이 쓰는 대용량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부과와 관련 “(제도시행에 대한 실효성 지적을 고려해) 올해 세수 현황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며 개별소비세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제도를 시행했는데 예상과 달리 2분기 세수가 35억원 밖에 안 됐다.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주 실장은 “당초 정부 원안에는 에너지 소비 상위 20%까지 부과하려다가 국회 심의에서 10%로 축소돼 세수도 8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 현재로서는 500억원도 과도하게 잡힌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보다 적은 세수를 거둬들여 제도시행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에어컨과 냉장고ㆍ드럼세탁기ㆍTV 중 전기를 많이 쓰는 대용량 제품 가격에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정부는 또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증현 장관은 근로장려금(EITC)과 관련해 “(지급기준 금액인) 연소득 기준을 향후 최저생계비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이 시행 2년째인 EITC 제도의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지급기준을 연소득(1,700만원 미만)에서 최저생계비 120% 미만으로 고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대상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 이 제도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ITC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 유인을 높이려고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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