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자 전자발찌 무기한 착용 추진

공소시효 연장도 추진

SetSectionName(); 성범죄자 전자발찌 무기한 착용 추진 공소시효 연장도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채우는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과 현행 15년으로 돼 있는 유기징역 상한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유전자정보(DNA)를 수집하기 위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공개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살인ㆍ강도 등 다른 흉악범으로 확대하고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액(현행 3,000만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형법 개정시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 또는 25년으로 올리는 방안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나영이 사건' 표기 '조두순 사건' 으로 본지는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가명) 사건'을 가해자의 이름을 따 '조두순 사건'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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