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계 보험사 첫 영업정지

트랜스아메리카 옥시덴탈 불법영업·검사방해 따라<br>금감위, 불법영업 모니터링 대폭 강화키로


미국계 보험사인 트랜스아메리카 옥시덴탈생명보험사가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보험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6개월 업무정지조치를 받았다. 외국계 보험사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불법 보험영업 및 검사방해 혐의로 트랜스아메리카 옥시덴탈생명보험사 국내사무소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트랜스아메리카 옥시덴탈생명보험사 국내사무소는 업무 정지조치와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으며 국내사무소장도 6개월 업무집행 정지조치를 받았다. 지난 1906년 설립된 이 보험사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ㆍ재보험업무를 하고 있으며 99년 세계 5위 보험그룹인 아에곤(AEGON)에 합병됐다. 이 회사는 총자산 297억달러, 2005년 기준 자기자본이 21억달러인 대형 보험사로 2000년 3월 서울에 국내사무소를 설치하고 한국 보험시장에 관한 정보수집 업무를 해왔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은 “2001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국내 8개 보험사와 7,334만달러 규모의 재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대리했다”면서 “금감원 검사에 대비해 관련 전자문서를 삭제하고 서류를 국내사무소장 자택에 은닉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받았다”고 말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외국계 보험사 국내사무소는 정보수집 등의 업무만 가능하며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경우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사무소 폐쇄 조치를 받게 된다. 강 국장은 “앞으로 외국계 보험사들의 국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며 “검사결과 적발되는 외국계 보험사들이 나올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무소로 운영되는 외국계 보험사는 10개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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