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약값 부당이익 환수법'은 반년째 국회에 발목 잡혀

잇따른 복제약 판매금지로 건보 재정 손실 커지는데…

오리지널 제약사가 지난 3월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이용해 복제약 판매를 금지시키는 사례가 잇따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면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은 물론 환자의 약값 부담도 커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리지널사의 복제약 판매 금지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은 6개월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제약사로부터 통풍치료제 '페브릭정'의 특허권을 사들인 SK케미칼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복제약 19개에 대해 판매 금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청에 따라 해당 제품은 9개월간 시장에 유통될 수 없게 됐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오리지널 특허권자로 하여금 복제약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 등을 하지 않고도 식약처를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최장 9개월까지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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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복제약이 나오면 건보공단은 오리지널사에 약값의 70%를 보험급여로 지급하면 되지만 복제약이 시판되지 않으면 약값 100%를 그대로 줘야 한다. 오리지널사들이 무차별적으로 특허를 주장하며 9개월간 약값의 30%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챙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건보 재정이 입게 될 손실이 한 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자도 복제약이 없으면 값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쓸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여론을 의식해 판매 금지 신청을 꺼리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판매 금지 신청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오리지널사들이 추후 복제약 업체와의 특허쟁송에서 질 경우 판매 금지기간 동안 취득한 약값의 30%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반년째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이다.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지만 개정안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동이 걸려 있다.

보건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허권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려는 조치가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곧 특허권자의 부당이득을 보장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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