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서경 제언] IT코리아 위협 사이버 검열 명확한 기준 만들자

포털·이통사 감청 건수 美 15배·日 730배 달해

'제2 카톡사태' 막으려면 자료요청·제공기준 필요


'미국의 15배, 일본의 730배'

국내 포털·이동통신사 등 152개 사업자가 지난 2011년 감청을 위해 국가기관에 제공한 유무선 전화번호와 인터넷계정(ID) 건수를 인구 대비로 분석한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국 법원 등에 따르면 총 7,167건의 감청이 이뤄졌고 이를 인구 대비로 분석하면 미국은 1만명당 0.085건, 일본은 0.002건인 반면 한국은 1.46건에 이른다. 지난 한해만도 1,000만건의 이통사 고객정보가 수사당국에 제출된 점을 감안할 때 '검열'은 빈번한 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1~2%일 정도로 낮아 감청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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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 사회에 '사이버 검열'이라는 대형 이슈가 터졌다. '카카오톡(카톡) 검열'에서 촉발된 이번 논란은 카톡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IT코리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 국내 메신저·포털 등 인터넷에 대한 불신은 사이버 망명으로 연결되며 '텔레그램' 한국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외국에 계정을 둔 G메일·페이스북 등의 인기도 치솟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이버 검열이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이번 '카카오톡 사태' 같은 일이 앞으로 재발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실제 국내 IT 업계는 과거 두 차례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국내 시장을 외국계 기업에 상당 부분 넘겨준 아픈 기억이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검열 자료요청 및 제공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은 "검찰이나 경찰의 영장 집행이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인터넷 기업들이 '고객보호' 원칙을 세우고 싶어도 쉽지 않은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이 지나치게 빈번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현 실정법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검열에 대한 일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고 한 것도 정보제공의 '사회적 합의'가 선결 과제라는 점을 지적했다는 분석이다. 김경환 변호사는 "통신정보 제공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느냐 여부"라며 "각 당사자의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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