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부터 농수산물 경매 상하한가 적용

농식품부, 가격안정명령제 도입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농수산물 경매에도 낙찰가격 변동률과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가 도입된다. 증시에서처럼 거래 상한선과 하한선이 적용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안정명령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 제한을 위해 대상품목, 기간, 이행방법을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현재 ‘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농수산물 매매 방법에 있어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함께 일반적인 거래방법으로 규정, 시장개설자가 시장 여건에 맞는 거래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출하대금 결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간의 판매대금 정산을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포전매매(밭떼기거래)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농수산물 출하자에게 부과해온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식품부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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