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터치&클릭ETF] ETF와 세금제도

분배금 없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부과 안해


올해 출시 10주년을 맞이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수탁액 증가, 상품 수 증가 등 외형적 성장에 힘입어 ETF 관련 세금제도에 대한 투자자의 문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다양한 ETF 유형만큼이나 상품별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도 다양하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ETF의 세금에 대해 반드시 이해를 거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TF가 세금을 내는 경우는 ▦매매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 ▦배당을 받았을 때 내는 소득세 ▦거래 차익이 났을 때 내는 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도할 때 0.3%를 내야 하는 반면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ETF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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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선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상품을 매매한다면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정답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낼 세금이 없다'이다.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고 레버리지와 인버스ETF의 경우 분배금이 없는 구조라 배당소득세에 해당되는 세금도 없다. 또 현재 주식과 그 파생상품의 거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들로만 구성돼 있는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식형 ETF는 어떨까. 세금과 관련된 주식형 ETF에는 대부분의 자산이 현물 주식으로 채워져 있는 KOSEF200ㆍKODEX200 등과 같은 상품이 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ETF 전종목에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형 ETF는 분배금이 나오는 상품이므로 분배금 수령 시 해당하는 분배금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채권형 ETF는 매수와 매도 이전까지 발생한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한다. 이것은 상품 ETF, 외환 ETF, 해외 주식 ETF 등 주식형 ETF와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ETF와 관련된 세금은 지난 2010년 기존의 국내 주식형 ETF 외에 다양한 유형의 상품이 나오면서 전면 시행됐다. 이는 ETF 종류별로 달리 부과되는 특성상 쉽게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ETF 고유의 특성에 걸맞게 세금제도도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편한 쪽으로 변화해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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