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평지역 토지 115만㎡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가평군은 해당 토지에 공장, 창고,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군은 올해 초 농림지역 일부와 용도가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도는 지난달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