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에 특례 보증

주택금융공사 7일부터 시행

주택금융공사는 6일 전세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못 받아 이사 가지 못 하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특례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7일부터 은행에서 이사 비용을 대출받으면 공사가 보증을 서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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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가 있으면 1개월 뒤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공사는 또 기존에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도 총 보증한도 2억원 이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로 보증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신규주택 임차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내여야 하고 질권설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추가로 신규대출 받은 고객은 임차권등기 말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의 전세대출 및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부과 등 법적 조치가 따르게 된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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