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에 상속권을 인정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북가족관계 특례법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남북가족관계 특례법은 이산가족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 첫 혼인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각자의 재혼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 부모가 남한에 남긴 재산이 있는 경우 북한 주민도 상속 권한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지분도 남한 주민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다. 다만 남한 주민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