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CF)가 TV에 방영되지 않을 경우 제작비의 절반을 깎은 대형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7일 대홍기획이 지난 2006년 머큐리포스트 등 17개 업체에 광고 제작을 위탁하면서 제작이 끝난 뒤에야 서면 계약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사는 2005년 10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엘비스프러덕션 등 5개 업체로부터 우리은행 CF를 납품받은 뒤 광고제작물이 TV에 방영되지 않으면 정상가격의 50%를 적용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며 견적금액의 48.1~56.6%만 하도급 대금으로 인정했다.
공정위는 대홍기획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에 서면계약서를 하도급업체에 교부하면 안 되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