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CF 제작비 절반 깎은 대형 광고대행사 철퇴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CF)가 TV에 방영되지 않을 경우 제작비의 절반을 깎은 대형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7일 대홍기획이 지난 2006년 머큐리포스트 등 17개 업체에 광고 제작을 위탁하면서 제작이 끝난 뒤에야 서면 계약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사는 2005년 10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엘비스프러덕션 등 5개 업체로부터 우리은행 CF를 납품받은 뒤 광고제작물이 TV에 방영되지 않으면 정상가격의 50%를 적용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며 견적금액의 48.1~56.6%만 하도급 대금으로 인정했다. 공정위는 대홍기획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에 서면계약서를 하도급업체에 교부하면 안 되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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