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도시재생사업에 민간투자 유도책 마련을"

주보공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

내년 지자체당 1조 사업비 필요

공적금융 선도적 투자해야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발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내년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각 지방자치단체당 약 1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를 열어 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재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지원모델' 발표를 통해 올해 진행된 '2016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구상서를 검토한 결과 총 11개 지자체에서 평균 26개의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당 사업비는 최소 2,062억원부터 최대 3조3,879억원이며 평균 9,3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은 △민간투자 64.2% △지방비 18.9% △국비 15.1%로 계획돼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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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며 공적 금융이 민간의 잠재적 자금을 재생사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공적 금융의 역할은 △선도적 투자 △메자닌(중간자 역할) △공공융자 △공적 보증으로 나뉜다. 이 중 메자닌 투자는 후순위대출과 전환사채·우선출자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공 재정과 민간금융의 중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공사·민간은 단독이 아닌 4자 간 다양한 조합으로 새로운 금융구조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 확대와 도시재생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 자금 유입을 위해서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특례나 도시재생사업 투자 목적의 부동산펀드·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도시금융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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