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문 전 티브로드 대외협력 팀장(38)이 티브로드홀딩스와 오용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결렬됐다.
양측은 배상금액과 사건의 비공개여부를 두고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전 팀장이 조정 합의를 위해 제시한 금액은 당초 소장에서 요구한 4억 5,000여 만원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태광 계열사인 티브로드가 사업 확대를 위해 큐브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김 모 행정관과 방통위 직원 신 모씨 등을 상대로 성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문 전 팀장과 신 모씨가 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모 행정관 등은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는 데 그쳤다.
이에 문 전 팀장은 지난 6월“청와대와 방통위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에 관여해 해고됐으니 4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