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大法 "S-OIL, 기름값 담합 없었다"

과징금 78억 취소 확정

SetSectionName(); 大法 "S-OIL, 기름값 담합 안했다" 과징금 78억 취소 확정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기름 값 담합 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4월 S-OIL이 국내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유류 급등 시기인 2004년 4월부터 약 두 달간 기름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 소비자에게 2,400억여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S-OIL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S-OIL은 이에 대해 "(가격인상) 합의에 가담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합의내용을 실행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합의 존재를 전제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담합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 2007년 5월 타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담합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한 반면 S-OIL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S-OIL 측은 "공정위 처분으로 회사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다행"이라며 "S-OIL이 그간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 가격정책과 고품질 제품 전략을 펼쳐온 것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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