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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주민등록법 위반 사과 드린다"
입력2009.09.14 17:53:58
수정
2009.09.14 17:53:58
■ 인사청문회<br>"법관 특정이념에 치우쳐선 안돼… 공정성 의심 받지 않게 재판할것
|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원유헌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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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주민등록법 위반 사과 드린다"
■ 인사청문회"법관 특정이념에 치우쳐선 안돼… 공정성 의심 받지 않게 재판할것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원유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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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자신의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 1985년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했지만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사원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주민등록법 위반 관련 질의에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일념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 주민등록법 위반 시인…"특정 이념에 치우치면 안 돼"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주민등록지를 다르게 신고한 사실과 사원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대구고법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90년 9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사원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가 다시 한 달 반 만에 근무지인 대구로 주소지를 변경한 데 대해 "저와 집사람 모두 건강이 안 좋았고 두 집살림 하기가 어려워 합가한 뒤 대구로 이사하기 위해 옮긴 것"이라며 "그러나 인사철도 아닌데 느닷없이 행정처로 발령이 나 서울로 다시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정치화 논란에 대해 민 후보자는 "법관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반영해 재판하면 공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특정 이념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는 "현재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 "공정한 재판할 것…법관 집단행동 신중해야"
앞서 민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공정성에 의심 받지 않도록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법원이 사건 배당에 대한 법원장의 역할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 대법관) 본인의 신상에 대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민 후보자는 판사들의 집단행동의 경우 "사법부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사법권 독립이 침해 받는다면 집단적 의사 표시 등으로 대항해야겠지만 그 외의 일로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청문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청문위원들은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과 위장전입 여부에 초점을 맞추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법조계 전관예우 등도 도마 위에 올리고 공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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